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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건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2007년 유흥업소 매니저로 일하던 중 빈 룸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였고, 갑자기 난입한 김건모가 주먹으로 얼굴을 무차별 폭행해 안와골절상과 코뼈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업소 마담과 김건모 측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입을 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시의 병원기록까지 공개해 파란이 일었다.
김건모 측은 내내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1월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가 성폭행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 괴로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를 위해 B씨가 제기한 고소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김건모 측이 사건 당시 일했던 업소 마담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회유하려해 두렵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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