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無사과-피해자 조롱"…마닷·산체스, 공분 부른 적반하장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07 08: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조롱했다는 증언이 나와 공분을 샀다.

6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피해자는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다. 지금도 신용불량자다. 자식들(마이크로닷, 산체스)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원금도 안되는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늘에서 돈 뭉치가 떨어지면 연락하겠다'며 화내면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최종선고 당시 사과할 마음이 없냐고 했더니 마이크로닷 모친이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더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부유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분개한 피해자들의 '빚투'가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신씨 부부가 과거 충북 제천경찰서에 피소됐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뒤늦은 공식사과를 내놨고, 신씨 부부 또한 한국에 돌아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신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 재개를 선언하자 잠적, 인터폴의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며 도피했다. 대신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가 성사되자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했다. 이 과정에서도 신씨 부부 등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도 되지 않는 액수를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씨 부부는 귀국가 동시에 긴급체포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때도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씨는 "IMF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놔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신씨와 모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신씨 부부는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에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와 달리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조롱까지 한 만행이 알려지며 이들 가족은 또 한번 전국민의 공분을 야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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