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4억원 사기혐의' 마닷父, 항소심도 징역 3년·母는 징역 1년…"범행 고의성 인정"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4-24 13:51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한국에 돌아와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협조까지 요청했다.

결국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같은해 10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씨는 징역 3년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의 경우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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