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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의성 인정, 피해규모 심각"…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子 마닷·산체스는?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4-24 15:3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감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부유한 생활을 공개한 것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제보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논란이 일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이어지고 신씨 부부가 과거 충북 제천경찰서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런 사이 경찰이 수사 재개를 선언했다. 그러나 신씨 부부는 인터폴의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며 잠적했다. 대신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가 성사되자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했다.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된 신씨 부부는 아직도 원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와 김씨에 대해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신씨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신씨 부부가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가운데에도 마이크로닷은 거제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바다낚시를 즐기고, 산체스는 SNS로 신곡 홍보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라 이들 형제의 근황에 시선이 쏠렸다.

산체스는 여전히 SNS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이렇다할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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