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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배우 강지환 항소심이 5월에 재개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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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지환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강지환과 검찰이 쌍방 항소해 올해 초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라 강지환의 항소심 일정도 연기된 상태였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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