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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노엘은 블랙 의상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섰으며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가 벌어진 직후 노엘과 동승자는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사건은 확장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 조사에 들어가며 노엘은 뒤늦게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1월 노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으며,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장제원 의원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일 공판에 앞서서도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병역신체검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엘이 어떤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야기됐다.
노엘의 다음 공판은 5월 7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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