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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에 대한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9일 열린다.
2월 4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공동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1심 당시 법정에 현출하지 않은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변호인 측에서 범행장소로 지목한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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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며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은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5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판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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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성매매 혐의로 벌급 1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최종훈 또한 불법 촬영물을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중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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