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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협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범죄는 여전히 공판이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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