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훈, '불법촬영+뇌물 공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신상공개는 면제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0-03-27 16:38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불법 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 다만 최종훈이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서 뇌물 20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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