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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의 동의 없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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