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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구씨는 자신과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동안 한번도 찾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이에 따라 구씨는 친모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청원했다. 현행 법체계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구씨는 "동생의 목숨값을 지키고 싶다"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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