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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훈, "불법촬영 반성" 눈물의 선처호소→檢 "징역 1년 6개월" 추가구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3-18 14:1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구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정준영,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으나 뇌물공여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일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사진은 피해자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고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것을 이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이다. 최초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선처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최종훈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열린다.

이와 별개로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준영,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등과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최종훈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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