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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부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벌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A 총영사관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재상고를 진행했지만 결국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며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한번 비자발급을 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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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판단도 관건이다.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병역의무이행기간이 완전히 끝난 뒤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따로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유승준으로서는 18년 만의 입국길이 열린 셈이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입국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외동포 혜택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유승준의 입국을 결사 반대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대중은 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연 유승준이 18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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