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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LA총영사관과의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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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7월 대법원 3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승준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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