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2심서 2년 6월로 감형…法 "상해 무죄"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15:30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징역5년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강성욱과 공범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종업원 B씨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B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B씨가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재판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성욱이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당시 강성욱이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2심 판결 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강성욱의 부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됐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 이후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 채널A 연애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로도 얼굴을 알렸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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