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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TV CHOSUN이 '미스터트롯'의 계약서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2항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해당 매체는 안심범률사무소 고봉주 변호사의 말을 인용,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쌍방의 의무라고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2항에서 출연자 측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송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구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트롯'은 TV CHOSUN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일 결승전을 치른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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