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 CHOSUN 측 "'미스터트롯' 계약 불공정의견 NO..출연자 동의"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20-03-11 19:25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TV CHOSUN이 '미스터트롯'의 계약서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TV CHOSUN은 스포츠조선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이 출연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계약서 1항에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어진 2항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해당 매체는 안심범률사무소 고봉주 변호사의 말을 인용,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쌍방의 의무라고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2항에서 출연자 측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송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구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 4조 1항에 따르면 방송사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지만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V CHOSUN은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미스터트롯'은 TV CHOSUN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일 결승전을 치른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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