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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플러 고소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자체 수집한 데이터와 제보 전용 계정으로 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성 게시물을 선별, 형법 제311조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3개얼 간 4000여건의 제보를 통해 수급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차 고소를 진행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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