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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참가한 패널들은 자율규제 조항과 확률형 아이템 규정의 법제화, 해외 사업자를 강제하기 힘든데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해서 기존 진흥법이 아닌 사업법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다른 사업법은 주로 공공 영역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여전히 규제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는데 다른 콘텐츠 산업은 18세 미만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부 개정안 마련보다는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개정안에 담기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문화부는 중장기 계획안을 올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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