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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가담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50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 CP와 김 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결국 경찰은 12일 2017년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김 CP와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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