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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가 3억 원을 협박 받고, 200만원을 갈취 당했다.
이들은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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