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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박솔미가 '주차 뺑소니'라고 부르는 물피도주에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다. 지난 2017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박솔미는 지난 2018년 KBS 2TV 드라마 '죽어도 좋아'에 출연한 후 휴식을 취하며 개인 SNS로 팬들과 소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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