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피해女에 사과·불법촬영 NO" 주진모, 해킹 피해→심경 고백·해커 고소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8:3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주진모가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또한 휴대폰을 해킹하고 공갈 협박한 해커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주진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최근 문제된 배우 주진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범죄집단의 해킹(hacking)에 의하여 유출된 것으로, 위 범죄집단은 이를 미끼로 배우 주진모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던 중 거부당하자 다수 언론인에게 이메일로 위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송부하여 협박의 강도를 높였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문자메시지를 일부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해킹 및 공갈범죄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나,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유출된 개인의 문자메시지가 각종 매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대중에게 유포되고 왜곡되어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해킹 및 공갈 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아닌 배우의 사생활에 대 한 비난과 질타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주진모를 대리하여 해킹 및 공갈의 범행주체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함은 물론, 위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이를 다시 배포하거나 재가공하여 배포한 자, 배우 주진모를 마치 범죄자인양 단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주진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경 고백을 하며 대중과 문자 속에 등장한 여성들에게 사죄했다.

주진모는 "이번 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한 뒤 "두 달 전쯤 범죄자 해커들이 갑자기 제 실명을 언급하며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제 개인 정보들을 보내며 접촉해 왔을 때,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제가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은 물론 제 아내와 가족들, 제 휴대폰에 저장된 동료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까지 차례로 보내며 정신이 혼미할 만큼 저를 몰아붙였다. 심지어 그들은 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제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진모는 "그러나 만일 제가 그들의 협박에 굴한다면,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힐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추가 범행을 부추길 것이라 생각해 그들의 공갈,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진모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지인들과 여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되었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많은 팬분들과 2차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포된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불거진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진모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으로 인해 실제 제가 하지 않은 행위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루머가 무서운 속도로 양산되는 것을 보며 두렵고 힘들었다"며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진모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협박 메시지에 아내, 양가 가족이 모두 상처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진모 측의 이번 공식 입장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던 문자 대화내용이 실제 자신이 지인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임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지난 주말부터 유포된 문자 내용에 대해 주진모 측은 "강력 대응"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 주진모가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은 안했다. 다만 '부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확신없이 유추해서 보도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 7일 소속사는 주진모가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주진모와 다른 배우 간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산했다. 이에 소속사는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6일 주진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주진모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공갈 협박한 해커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라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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