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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주진모가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또한 휴대폰을 해킹하고 공갈 협박한 해커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주진모를 대리하여 해킹 및 공갈의 범행주체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함은 물론, 위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이를 다시 배포하거나 재가공하여 배포한 자, 배우 주진모를 마치 범죄자인양 단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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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진모는 "그러나 만일 제가 그들의 협박에 굴한다면,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힐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추가 범행을 부추길 것이라 생각해 그들의 공갈,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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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포된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불거진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진모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으로 인해 실제 제가 하지 않은 행위들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루머가 무서운 속도로 양산되는 것을 보며 두렵고 힘들었다"며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진모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협박 메시지에 아내, 양가 가족이 모두 상처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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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소속사는 주진모가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주진모와 다른 배우 간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산했다. 이에 소속사는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6일 주진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주진모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공갈 협박한 해커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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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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