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예감한 미소였나"…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08:34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첫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승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법원에 출석할 당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승리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띄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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