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인정 어려워"…'상습도박·성매매 알선'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06:50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30)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의 구속 필요성을 살핀 뒤 오후 9시 4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승리는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승리는 법원을 빠져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9시간 가량 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승리는 이번에도 자택으로 귀가하게 됐다.

승리는 이미 지난해 5월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환치기(국외에서 달러로 도박한 뒤 국내에서 원화로 교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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