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검찰, 심은진 악플러에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성 높아"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18:15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 악성댓글을 단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 2년을 구형 받았다.

1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 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속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선처를 해준다면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wjlee@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