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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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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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