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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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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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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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