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10:16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회색 수트에 검은색 니트를 갖춰 입은 그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승리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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