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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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