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승리 구속영장' 청구…29차례 성접대+상습도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09:2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승리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이 폭행 성범죄 마약유통 검경유착 탈세 횡령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다. 그는 버닝썬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됐으나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피의자 입건되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도박 혐의 일부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을 뿐 꾸준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월에는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불법 도박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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