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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가 SNS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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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준희는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준희는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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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박으로 제조된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체험기를 올리다가 적발됐다. 연예인 김준희와 유명 유튜버인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등도 비슷한 광고를 하다 당국에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였고, 제품으로는 33개였다. 적발 내용을 구분해보면 부기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광고 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 광고 5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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