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 범인도피' 사건 불구속 기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6:0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0일 노엘을 특기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노엘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공식사과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27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장제원 의원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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