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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블락비 박경이 관련 조사를 위해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이 이에 반박,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박경을 고소했고, 박경 측은 "실명 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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