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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장동민→하선호, 미성년女 희롱 개그"…'플레이어',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10-28 17:34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Xtvn '플레이어'의 '쇼미더 플레이어' 특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위원장 강상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플레이어'에서 장동민이 '고등래퍼' 출신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킨 장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의 제 27조(품위유지) 제 5호, 제 30조(양성평등) 제 4항을 근거로 내려진 조치다. 방심위는 "심사위원 역할의 출연자가 미성년 여성 래퍼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장면, 이에 해당 여성 래퍼가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라고 지적하며 제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양성 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플레이어'의 지난 9월 1일 방송분이다. 이날 에피소드는 '쇼미더머니'를 모티브로 힙합 오디션 형식으로 구성됐다. 래퍼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장동민과 '고등래퍼' 출신 18세 여고생 래퍼 하선호의 대화가 논란이 됐다.


이날 장동민은 "이 정도 했는데 (합격자)목걸이 주세요"라는 하선호를 향해 "(목걸이를)원해요?"라며 웃은 뒤 "저도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말했다. 하선호는 "저 18살인데"라고 답했고, 장동민은 하선호를 탈락시켰던 것. 이에 하선호는 손가락 욕설을 남기며 퇴장했다.

이에 대해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에게 심사위원의 권력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양상이 불편했다"는 입장과 "흔한 개그 연출일 뿐, 평범한 개그를 성적인 뉘앙스로 오해하지 말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 특히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 '장동민 철컹철컹 MC 등극' 등의 자막을 붙인 '플레이어' 제작진에 대한 징계 양상도 띤다.

이날 방심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 '경고', "법령 허용 수준 이상의 직접 광고에 가까운 간접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SBS '격조식당'과 KBS2 '태양의계절'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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