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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Xtvn '플레이어'의 '쇼미더 플레이어' 특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장면은 '플레이어'의 지난 9월 1일 방송분이다. 이날 에피소드는 '쇼미더머니'를 모티브로 힙합 오디션 형식으로 구성됐다. 래퍼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장동민과 '고등래퍼' 출신 18세 여고생 래퍼 하선호의 대화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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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심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 '경고', "법령 허용 수준 이상의 직접 광고에 가까운 간접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SBS '격조식당'과 KBS2 '태양의계절'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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