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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상무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는 "A씨와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 등은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상무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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