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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A씨와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단순히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또 A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미대 교수라 속이고 접근했으며,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거짓 폭로를 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2018년 3월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도 A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다른 일반인 남성 2명으로부터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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