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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깊이 반성"…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사과문에도 비난 봇물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20 14:36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채민서가 4번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깊이 반성한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채민서의 4번째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9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3월에 발생한 사고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피해 약식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낸 상태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의 판결이 가볍다고 여겨 항소했다.


4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채민서는 네티즌의 비난을 받게 됐다. 이에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해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다.

채민서는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그날 밤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면 나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걸 보게 됐다.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록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내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을 경미하게 부딪쳐 사고가 나게 됐다"며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나의 불찰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내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분과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 주신 팬들께 죄송할 뿐이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러한 채민서의 SNS 사과문이 공개되자 네티즌은 채민서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더욱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숙취 운전, 경미한 사고를 해명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 채민서이기에 사과문에도 대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게 식었다. 결국 채민서는 사과문을 게재한 하루 뒤 사과문을 삭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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