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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 A씨가 최초 신고를 했으며, 평소 우울증이 심했던 설리가 전날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방문했다 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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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이 따뜻한 인사를 설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조문 장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이며, 15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일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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