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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연대보증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로 무리한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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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부부는 아들 마이크로닷이 출연중이던 '도시어부' 뉴질랜드 편에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포착됐다. 예능 대세로 떠오르던 마이크로닷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피소 사실이 공개되고 경찰의 수사가 재개되자 연락이 두절됐다.
신씨 부부는 지난 1월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어 4월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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