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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시공사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양 측이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나간다.
이에 시공사 A는 윤상현에 하자 보수를 제안했으나 윤상현이 이를 거절, 하자를 이유로 삼아 잔금을 치르지 않고 2억 4천만원을 보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됐다"며 '연예인 갑질'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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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A는 "현장 녹음을 공개할 계획은 없으나,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과 시공사 A의 팽팽한 입장 차이 속 윤상현 측이 시공사 A를 고소를 하며 양 측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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