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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피트니스모델 유승옥이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해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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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까지 간 속사정도 있다. M사는 다이어트용 복부패치를 판매하는 업체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해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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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한 업체들 때문에 한달 사이에 거래처들이 우리에게 제품 반환을 요구한 것만 7억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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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승옥 측 관계자는 "유승옥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직접 모델을 했던 업체라 본인은 끝까지 소송만은 말렸지만 손해가 너무 컸다"며 "유승옥은 지금도 '내 초상권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말자더라"고 귀띔했다.
한편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 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옥은 약 2년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한바 있다. 특히 그는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품, 피트니스 웨어 등 헬스케어 부문 중소기업의 모델로 주로 활약해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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