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우리 측 손해가 너무 크다"…유승옥, 前모델업체에 9억대 손배소 결정한 이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6:50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피트니스모델 유승옥이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해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유승옥 측 관계자는 31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M사를 지난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또 M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일 연평균 광고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여원 등 약 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여러차례 M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유승옥 측은 31일 오후 M사 관계자와 이번 건과 관련해 미팅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유승옥 측이 M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역시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M사와 유승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전속 모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M사는 올 7월까지 2년 1개월간 무단으로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고소까지 간 속사정도 있다. M사는 다이어트용 복부패치를 판매하는 업체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해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유승옥은 2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헬스케어 브랜드를 만들고 법인을 설립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중이다. 유승옥 측 관계자는 "2년전부터 M사에게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그리고는 우리가 다이어트 제품을 출시하자 그때를 맞춰 다시 초상권을 무단 도용해 부당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M사가 입점한 싱가포르 Q온라인 쇼핑몰(위)과 한국의 H쇼핑몰.
M사는 국내 유수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상태다. 이들은 "어차피 이 쇼핑몰들에서는 큰 매출이 일지 않아 초상권으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하지만 유승옥 측은 "이 한국 쇼핑몰에서 나오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은 한국의 유명 쇼핑몰에 입점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다.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유승옥의 사진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한 업체들 때문에 한달 사이에 거래처들이 우리에게 제품 반환을 요구한 것만 7억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유승옥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실 확인원.

끝으로 유승옥 측 관계자는 "유승옥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직접 모델을 했던 업체라 본인은 끝까지 소송만은 말렸지만 손해가 너무 컸다"며 "유승옥은 지금도 '내 초상권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말자더라"고 귀띔했다.

한편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 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옥은 약 2년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한바 있다. 특히 그는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품, 피트니스 웨어 등 헬스케어 부문 중소기업의 모델로 주로 활약해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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