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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소유한 건물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 해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긴 어렵다. 만약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하는 영업이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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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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