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빅뱅 대성, 건물 성매매 알았다면?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 이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08:1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소유한 건물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강남 건물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대성은 문제의 건물 내에서 유흥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불법 영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은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며 '5층이야, 6층이야' 라고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된다. 현장에도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 해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긴 어렵다. 만약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하는 영업이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성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성을 둘러싼 의혹에 수사기관이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수사 풍속 마약팀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위반 뿐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불법 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과 국세청도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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