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인지가 관건" 빅뱅 대성 소유 빌딩, 불법+마약+탈세 논란ing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06:50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논란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대성 소유 빌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수상한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됐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제작진은 직접 해당 건물을 찾았다. 의혹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층에는 철문으로 막힌 채 '내부 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또한 철문에 손을 대자 경고음이 울렸으며, 비상계단도 철저히 막혀 있었다.

또한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의 비밀은 공공연했다. 한 주민은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5층이야 6층이야?' 이러더라"며 목격 상황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대성 측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된다. (보통) 현장에도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 각 층을 안보고 300원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라며 대성의 해명에 반박했다. 또한 건물 계약 시점은 대성의 군 입대 4개월 전으로 건물에 와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음을 덧붙였다.

또한 변호사는 법적 소견을 전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라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며너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도 보도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며 대성에 대한 십수배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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