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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논란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대성 소유 빌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직접 해당 건물을 찾았다. 의혹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층에는 철문으로 막힌 채 '내부 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또한 철문에 손을 대자 경고음이 울렸으며, 비상계단도 철저히 막혀 있었다.
또한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의 비밀은 공공연했다. 한 주민은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5층이야 6층이야?' 이러더라"며 목격 상황을 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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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는 법적 소견을 전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라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며너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도 보도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며 대성에 대한 십수배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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