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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마약 혐의' 황하나(3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쌍방 항소에 나섰다.
황하나는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 3번, 2018년 2~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역시 3회 등 총 6차례 투약한 혐의다. 이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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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YG엔터테인먼트의 성접대 논란 관계자이기도 하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동남아 사업가 조 로우, 밥 등과 함께 한 자리에 황하나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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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에 앞서 동일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선고를 내렸다. 박유천 역시 판결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기쁨을 맛봤다. 박유천은 항소를 포기,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확정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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