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빅뱅 대성 유흥주점? 첩보 확인中"…경찰청장, '의혹 검토' 공식 발표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7-29 14:39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경찰이 빅뱅 대성(강대성·30) 소유 건물 내 비밀 유흥주점들의 성매매, 마약, 도우미 고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선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뱅 대성의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 검토해봐야겠다. 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2017년 310억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의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매매와 마약 매매가 이뤄졌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것. 이중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연계된 유통업자를 통해 VIP 손님에게만 마약을 공급하는 구조를 이뤄 단속을 피해왔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등장한 상태다. 경찰은 올해 3월 대성의 건물에 대해 마약 관련 내사를 하고도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대성 측은 문제의 건물에 대해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매입 당시 현 세입자들은 이미 입주해 영업이 이뤄지던 상황"이라며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건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 같은 대성의 선긋기과 계약 해지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내보낸다'는 각서를 체결했고, 대성과 친한 연예인 다수가 문제의 업소들을 종종 찾았던 만큼 대성이 불법 영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민 청장은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23)의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의혹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고발돼 내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에 협의를 요청해 처리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업소와의 유착 논란이 제기된 강남경찰서는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현장에서는 충격이 크지만,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경찰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강남경찰서를 국민들도 인정하는 개혁의 상징으로 변혁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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