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불법영업→마약 유통 의혹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29 08:3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대성은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문제의 유흥업소들은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마약까지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업소 직원들이 연계된 유통업자를 통해 VIP 손님에게만 마약을 공급하는 구조로 단속을 피해왔다. 실제로 이 곳 직원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말에 "알아는 보겠다. 사는 데는 다 알고 있다. 문자로 번호 남겨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물 5층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고객들이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또 다시 마약 유통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은 다시 내사를 벌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성에 대해 불법 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또 문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청과 국세청은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건물 매입 당시 현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업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업주들은 강력 반발했다. 대성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내보낸다'는 각서까지 체결한 것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대성과 친한 연예인들이 문제의 업소들을 종종 찾아 유흥을 즐겼던 만큼 대성이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 몰랐을리 없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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