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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소유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이 "황당한 해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물며 이 건물에 오는 연예인이 많다. 대성이랑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업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유흥업소 대표는 "혐의를 볼 때 얘기했던 부분은 보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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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5월에는 "빅뱅 대성이 건물주다"라는 신고가 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은 "수사권이 없었어 (업소들이) 못들어간다고 막고, 위에서 정리해버리면 (잡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대성 측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도 채널A 보도 후 대성 씨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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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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