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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310억 건물, 불법영업 인지X"…빅뱅 대성의 변명, 의혹ing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14:5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 내 불법 영업 의혹 해명에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25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8층짜리 빌딩에서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5층부터 8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작동하지도 않고, 8층은 철문으로 가로막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4개층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곳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가중되자 대성은 26일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건물 매입 당시 현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뒤늦게나마 부족한 점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대중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상식적으로 3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건물 용도나 하자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5층부터 8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 실사를 했다면 단번에 보이는 하자다. 설비 하자 이유를 묻지 않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물을 매입한 것은 투자목적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변 상권과 교통 등 부가 정보는 물론 건물 내 입주 점포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보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에서도 관련 정보를 통지한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업주 정보만 믿고 310억원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건물주가 바뀔 경우 세입자는 새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성 측과 세입자의 미팅이 적어도 한번은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정보를 몰랐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성이 2017년 건물을 매입한 뒤 4개월 만에 군입대 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업소들이 영업을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12년 동안이나 영업해 온 업소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해당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중 한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부터 문을 닫는다.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대성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진 않았다.


어러가지 심적 정황증거가 난무하지만 대성의 입장은 "몰랐다"는 것이다. "인지하지 못했으나 책임을 지겠다"는 패턴은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전 멤버 승리 사태 이후 소속 아티스트 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써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일관된 대응책을 구사했지만 여전히 논란과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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