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구하라 협박X, 억울"vs"반성無"…檢,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16:2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과 구하라 측이 최종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에 대한 4차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과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범은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본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징역 3년, 몰수, 성폭력 교육, 신상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 또한 분노를 표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 두 개를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고 협박한 뒤 디스패치에 제보를 했다. 이후 구하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힘들어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종범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난 기일에도 '성관계 동영상 내용이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라고 언급하는 등 납득불가한 해명으로 2차피해를 자행하고 있다. 구하라는 전국민이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이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도 최종범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차린 헤어샵을 홍보하며 구하라가 아닌 대중에게 사과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차 공판에 출석하는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최종범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종범 측은 "두 달이 안되는 교제기간이었다. 손괴는 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바로 다음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으며 구하라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가평 풀빌라로 2박3일 여행을 떠났을 때 최종범이 구하라를 위한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촛불로 만든 하트 안에 들어가있는 구하라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사진을 찍었고, 구하라 또한 사진을 확인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진이 아니다"고 맞섰다.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구하라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허벅지를 차고 할 정도였다면 옆에서 잠들었던 동거인 A씨가 몰랐을리 없다. 또 20kg나 되는 공기청정기를 들어 던질 완력이 없다. 서로 엉켜 부딪혔고 최종범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 상처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구하라도 일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디스패치에 연락을 한 것일 뿐 제보할 생각은 없었다. 최종범은 영상을 보낸 이유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협박의도는 없었다. 금전을 요구하거나 영상을 보낸 뒤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게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B씨 등을 부르라며 구하라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했을 때 사장 나오라는 그런 맥락이다. 상황정리를 기대하고 B씨 등을 부른 것이다. 상처입은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라며 "최종범에게 리벤지 포르노라는 굴레가 씌워졌다. 정말 최종범이 파렴치한인지, 구하라의 말이 모두 진실인지 살펴달라.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종범은 "연인사이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또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맞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10월 19일 협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3자 유출정황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구하라의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다툼 과정에서 최종범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고,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처분이었다.

최종범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종범이 구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범은 1차 공판부터 줄곧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종범 측의 주장은 한결같다. 먼저 성관계 영상 촬영은 구하라가 먼저 제안해 쌍방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그 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것은 그의 뜻에 따라 영상을 처분하기 위함이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언론사에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구하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최종범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하라는 18일 열린 3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비공개로 2시간 여에 걸쳐 증언을 했다. 구하라 측은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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