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짧아" '한밤' 송중기-송혜교, '초고속 이혼'이 가능했던 이유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22:30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이 5분 만에 성립된 이유가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보도됐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한 달여 만인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이혼 성립을 알렸다. 5분 만에 초고속 이혼이 이뤄진 셈이다.

또한 '한밤' 측은 "전날까지 송혜교 SNS에 남아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 이혼 성립 후 완전하게 사라졌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조정신청 접수하면 2개월 뒤 조정기일이 잡힌다. 재산분할 등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 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빨리 재산분할을 인정한 게 2년 반 정도다. 송혜교, 송중기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라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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