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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세기의 커플에서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2016)로 만나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인 22일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며 남남이 됐다.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4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무리이며,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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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양측은 "이혼에는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했으며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교는 이혼조정신청이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있던 '송송커플'과 관련 사진을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다. 이에 따라 대중들도 두 배우에 대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혼과 별개로 두 배우가 보여줄 배우활동에 응원을 보내겠다는 것. 1년 9개월의 결혼생활에 이어 세기의 커플에서 완전히 남남이 된 송중기와 송혜교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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